亵渎旗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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亵渎旗帜,是指在公众地方有意地破坏、损坏或毁坏旗帜,而通常是针对国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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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期 国家地区分区 法律法规法例法令名称、条号、摘录
1934年10月31日制定
1935年01月01日公布
1935年07月01日施行
中华民国 中华民国刑法第118条

  意图侮辱外国,而公然损毁、除去或污辱外国之国旗、国章者,处一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三百元以下罚金。

1934年10月31日制定
1935年01月01日公布
1935年07月01日施行
中华民国 中华民国刑法第119条

  第一百一十六条之妨害名誉罪及第一百一十八条之罪,须外国政府之请求乃论。

1934年10月31日制定
1935年01月01日公布
1935年07月01日施行
中华民国 中华民国刑法第160条第1项

  意图侮辱中华民国,而公然损坏、除去或污辱中华民国之国旗、国章者,处一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三百元以下罚金。

1943年07月10日制定
1943年09月03日公布
1943年10月01日施行
1991年06月29日公布废止
中华民国 违警罚法第57条

  有左列各款行为之一者,处三十圆以下罚锾:
  一、亵渎国旗国章或国父遗像,尚非故意者。

1953年09月18日制定
1953年10月03日施行
大韩民国 刑法第 5条(外国人之国外犯)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3. 국기에 관한 죄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서 다음에 記載한 罪를 犯한 外國人에게 適用한다.
3. 國旗에 關한 罪

本法于在大韩民国领域外犯下列各罪之外国人者,适用之:
3. 国旗相关之罪

1953年09月18日制定
1953年10月03日施行
大韩民国 刑法第105条(国旗、国章之冒渎)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大韓民國을 侮辱할 目的으로 國旗 또는 國章을 損傷, 除去 또는 汚辱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10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2萬5千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以侮辱大韩民国之目的,而损坏、除去或污辱国旗或国章者,处5年以下惩役或禁锢、10年以下资格停止或2万5千圜以下罚金。

1953年09月18日制定
1953年10月03日施行
大韩民国 刑法第106条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前條의 目的으로 國旗 또는 國章을 誹기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5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1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以前条之目的,而诽谤国旗或国章者,处1年以下惩役或禁锢、5年以下资格停止或1万韩圜以下罚金。

1953年09月18日制定
1953年10月03日施行
大韩民国 刑法第109条(外国之国旗、国章之冒渎)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外國을 侮辱할 目的으로 그 나라의 公用에 供하는 國旗 또는 國章을 損傷, 除去 또는 汚辱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萬5千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以侮辱外国之目的,而损坏、除去或污辱供该国公用之国旗或国章者,处2年以下惩役或禁锢或1万5千圜以下罚金。

1990年06月28日通过
1990年06月28日公布
自公布之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惩治侮辱中华人民共和国国旗国徽罪的决定

  在公众场合故意以焚烧、毁损、涂划、玷污、践踏等方式侮辱中华人民共和国国旗、国徽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管制或者剥夺政治权利。

1995年12月29日一部改正 大韩民国 刑法第105条(国旗、国章之冒渎)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大韓民國을 侮辱할 目的으로 國旗 또는 國章을 損傷, 除去 또는 汚辱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10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以侮辱大韩民国之目的,而损坏、除去或污辱国旗或国章者,处5年以下惩役或禁锢、10年以下资格停止或700万韩圆以下罚金。

1995年12月29日一部改正 大韩民国 刑法第106条(国旗、国章之诽谤)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前條의 目的으로 國旗 또는 國章을 誹謗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5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以前条之目的,而诽谤国旗或国章者,处1年以下惩役或禁锢、5年以下资格停止或200万韩圆以下罚金。

1995年12月29日一部改正 大韩民国 刑法第109条(外国之国旗、国章之冒渎)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外國을 侮辱할 目的으로 그 나라의 公用에 供하는 國旗 또는 國章을 損傷, 除去 또는 汚辱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以侮辱外国之目的,而损坏、除去或污辱供该国公用之国旗或国章者,处2年以下惩役或禁锢或300万韩圆以下罚金。

1997年03月14日修订
1997年03月14日公布
1997年10月01日施行
中华人民共和国 中华人民共和国刑法第299条

  在公众场合故意以焚烧、毁损、涂划、玷污、践踏等方式侮辱中华人民共和国国旗、国徽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管制或者剥夺政治权利。

1999年12月20日通过
1999年12月20日签署
1999年12月20日生效
澳门特别行政区 第5/1999号法律第9条 (侮辱国家象征罪)

  一、以言词、动作或散布文书、又或以其他与公众通讯的工具,公然侮辱国家象征,又或对之不尊重者,处最高三年徒刑,或科最高三百六十日罚金。
  二、下列情况构成对国家象征的不尊重:
    (一)焚烧、毁损、涂划、玷污或践踏国旗或国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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