褻瀆旗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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褻瀆旗幟,是指在公眾地方有意地破壞、損壞或毀壞旗幟,而通常是針對國旗。

語錄[編輯]

日期 國家地區分區 法律法規法例法令名稱、條號、摘錄
1934年10月31日制定
1935年01月01日公布
1935年07月01日施行
中華民國 中華民國刑法第118條

  意圖侮辱外國,而公然損毀、除去或汙辱外國之國旗、國章者,處一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三百元以下罰金。

1934年10月31日制定
1935年01月01日公布
1935年07月01日施行
中華民國 中華民國刑法第119條

  第一百一十六條之妨害名譽罪及第一百一十八條之罪,須外國政府之請求乃論。

1934年10月31日制定
1935年01月01日公布
1935年07月01日施行
中華民國 中華民國刑法第160條第1項

  意圖侮辱中華民國,而公然損壞、除去或汙辱中華民國之國旗、國章者,處一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三百元以下罰金。

1943年07月10日制定
1943年09月03日公布
1943年10月01日施行
1991年06月29日公布廢止
中華民國 違警罰法第57條

  有左列各款行為之一者,處三十圓以下罰鍰:
  一、褻瀆國旗國章或國父遺像,尚非故意者。

1953年09月18日制定
1953年10月03日施行
大韓民國 刑法第 5條(外國人之國外犯)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3. 국기에 관한 죄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서 다음에 記載한 罪를 犯한 外國人에게 適用한다.
3. 國旗에 關한 罪

本法於在大韓民國領域外犯下列各罪之外國人者,適用之:
3. 國旗相關之罪

1953年09月18日制定
1953年10月03日施行
大韓民國 刑法第105條(國旗、國章之冒瀆)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大韓民國을 侮辱할 目的으로 國旗 또는 國章을 損傷, 除去 또는 汚辱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10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2萬5千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以侮辱大韓民國之目的,而損壞、除去或汙辱國旗或國章者,處5年以下懲役或禁錮、10年以下資格停止或2萬5千圜以下罰金。

1953年09月18日制定
1953年10月03日施行
大韓民國 刑法第106條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前條의 目的으로 國旗 또는 國章을 誹기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5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1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以前條之目的,而誹謗國旗或國章者,處1年以下懲役或禁錮、5年以下資格停止或1萬韓圜以下罰金。

1953年09月18日制定
1953年10月03日施行
大韓民國 刑法第109條(外國之國旗、國章之冒瀆)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外國을 侮辱할 目的으로 그 나라의 公用에 供하는 國旗 또는 國章을 損傷, 除去 또는 汚辱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萬5千圜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以侮辱外國之目的,而損壞、除去或汙辱供該國公用之國旗或國章者,處2年以下懲役或禁錮或1萬5千圜以下罰金。

1990年06月28日通過
1990年06月28日公布
自公布之日起施行
中華人民共和國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懲治侮辱中華人民共和國國旗國徽罪的決定

  在公眾場合故意以焚燒、毀損、塗劃、玷污、踐踏等方式侮辱中華人民共和國國旗、國徽的,處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管制或者剝奪政治權利。

1995年12月29日一部改正 大韓民國 刑法第105條(國旗、國章之冒瀆)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大韓民國을 侮辱할 目的으로 國旗 또는 國章을 損傷, 除去 또는 汚辱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10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以侮辱大韓民國之目的,而損壞、除去或汙辱國旗或國章者,處5年以下懲役或禁錮、10年以下資格停止或700萬韓圓以下罰金。

1995年12月29日一部改正 大韓民國 刑法第106條(國旗、國章之誹謗)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前條의 目的으로 國旗 또는 國章을 誹謗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5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以前條之目的,而誹謗國旗或國章者,處1年以下懲役或禁錮、5年以下資格停止或200萬韓圓以下罰金。

1995年12月29日一部改正 大韓民國 刑法第109條(外國之國旗、國章之冒瀆)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外國을 侮辱할 目的으로 그 나라의 公用에 供하는 國旗 또는 國章을 損傷, 除去 또는 汚辱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以侮辱外國之目的,而損壞、除去或汙辱供該國公用之國旗或國章者,處2年以下懲役或禁錮或300萬韓圓以下罰金。

1997年03月14日修訂
1997年03月14日公布
1997年10月01日施行
中華人民共和國 中華人民共和國刑法第299條

  在公眾場合故意以焚燒、毀損、塗劃、玷污、踐踏等方式侮辱中華人民共和國國旗、國徽的,處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管制或者剝奪政治權利。

1999年12月20日通過
1999年12月20日簽署
1999年12月20日生效
澳門特別行政區 第5/1999號法律第9條 (侮辱國家象徵罪)

  一、以言詞、動作或散佈文書、又或以其他與公眾通訊的工具,公然侮辱國家象徵,又或對之不尊重者,處最高三年徒刑,或科最高三百六十日罰金。
  二、下列情況構成對國家象徵的不尊重:
    (一)焚燒、毀損、塗劃、玷污或踐踏國旗或國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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